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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빙상장 매점 임대계약자 모집공고

  • 작성일2023.02.22 12:06
  • 분류임대공고
  • 조회수37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3 - 31

 

실내빙상장 매점 임대계약자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4조에 따라 염주 실내빙상장 매점 임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내용 :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빙상장 매점 임대

. 사용내용 : 매점

. 시설현황

소재지

허가내용

면적

()

사용허가기간

연 사용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풍암동 423-2)

매점

55.13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

10,087,000

(부가세포함)

. 사용료 부과 : 1년마다 부과

. 유의사항

1) 설치장소 및 설치품목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내매점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별도 부과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자격

1) 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8조의2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의21항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본인이 직접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한한)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대상자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 신청제외 대상자

1) 다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또는 매점 운영자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자 또는 운영예정인 자

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82항에 따라 관계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 구비서류

1) 사용허가신청서(서식 별첨)

2) 사용허가 신청 위임장(서식 별첨)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5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한함(인감증명서 첨부)

3) 장애인등록증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중 해당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 신청인에 한함)

5) 주민등록등본

계약시 구비 서류

- 지방세 과세실적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국세(소득세) 사실증명원

. 접수기간 : `23. 2. 27.()`23. 3. 02.() 09:00~18:00

(점심시간,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시설운영팀 방문접수

3. 허가대상자 선정방법

. 허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6조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계약 순위’ (별첨 참조)

. 동일 순위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의 사용권한 포기 및 향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허가취소(계약해지)가 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대상자 통지 : `23. 03. 06.() / 개별 통지

-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 `23. 03. 08.() / 장소 추후 통지

. 최종 선정 통지 : `23. 03. 20.() / 개별 통지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시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회 또는 단체 명의의 신청은 불가합니.

.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자가 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사용허가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건물의 사용(허가)면적 이상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당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운영팀(062-600-6692)로 문하시기 바랍니다.

 

 

 

2023222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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