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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3 - 31호
실내빙상장 매점 임대계약자 모집공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제4조에 따라 염주 실내빙상장 매점 임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내용 :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빙상장 매점 임대
가. 사용내용 : 매점
나. 시설현황
소재지 | 허가내용 | 면적 (㎡) | 사용허가기간 | 연 사용료(원)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풍암동 423-2) | 매점 | 55.13 |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 | 10,087,000 (부가세포함) |
다. 사용료 부과 : 매 1년마다 부과
라. 유의사항
1) 설치장소 및 설치품목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내매점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은 별도 부과됩니다.
2. 신청 방법
가. 신청자격
1)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본인이 직접 운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대상자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나. 신청제외 대상자
1) 다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또는 매점 운영자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자 또는 운영예정인 자
2)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구비서류
1) 사용허가신청서(서식 별첨)
2) 사용허가 신청 위임장(서식 별첨)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한함(인감증명서 첨부)
3) 장애인등록증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중 해당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 신청인에 한함)
5) 주민등록등본
※ 계약시 구비 서류
- 지방세 과세실적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국세(소득세) 사실증명원
라. 접수기간 : `23. 2. 27.(월)∼ `23. 3. 02.(목) 09:00~18:00
(점심시간, 국공휴일 제외)
마.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시설운영팀 ※ 방문접수
3. 허가대상자 선정방법
가. 허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계약 순위’ (별첨 참조)
나. 동일 순위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첨에 의하여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의 사용권한 포기 및 향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허가취소(계약해지)가 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대상자 통지 : `23. 03. 06.(월) / 개별 통지
- 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 `23. 03. 08.(수) / 장소 추후 통지
다. 최종 선정 통지 : `23. 03. 20.(월) /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시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으로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회 또는 단체 명의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자가 득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는 사용허가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건물의 사용(허가)면적 이상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당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운영팀(062-600-6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