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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잔여지 및 제척지 수의계약 공고

  • 작성일2008.01.30 00:00
  • 분류분양공고
  • 상태 접수마감
  • 조회수2,976



무제 문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08-4호
택지개발사업 잔여지 및 제척지 수의계약공고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잔여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공고
합니다.

1. 매각대상토지







상 토 지

용도지역
예정가격
(천원)
공급방법




지 번

지목

면적


1
서구 치평동

190-16

440
제1종일반주거지역
253,000
수의계약


2
서구 치평동

592-1

504
생산 녹지지역
173,880
수의계약


3
서구 치평동

634-13

181
생산 녹지지역
90,500
수의계약


















2. 공급기간 : 공고일 부터 1년
- 공급기간 이후에는 재 감정평가 공급

3. 공급방법 : 수의계약
-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4.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1) 계약보증금(총 매매대금의 10%)
2)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신분증 및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5)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대금납부 방법



구 분
납 부 기 한
납 부 금 액


계약금
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금의 10%


중도금
계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이내
총 매매대금의 40%


잔 금
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내
총 매매대금의 50%

















※ 납부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료(년12~15%)를 부과
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 후 가능하며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각종 인·허가사항, 토지의 현황상태,
   농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농지의 소유 제한․상한 규정 및 주변 상황등
   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
   니다.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거래허가대상 토지 및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전, 답, 과, 기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하
   거나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와 분양팀(☏062
   -600-67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  30.
광 주 광
역 시 장
(대행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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