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자격 및 공급방법
가.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나. 공급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입찰신청
가. 입찰신청은 공급대상 토지에 대하여 필지지정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을 각 건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각 건별 입찰보증금을 합하여 1필지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및 입찰신청서류를 입찰신청일(09:30~16:30)까지
납부 및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1필지에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대리인이 입찰신청 및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본인 1인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고 본인은 2인 이상의 대리인을 선정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입찰대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필지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은 1인 입찰도 유효하며, 개찰결과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필지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입찰 장소에서 즉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금액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6. 입찰결과 발표
입찰결과는 개찰 완료후 입찰 장소에서 발표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환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희망토지에 대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납부계좌 : 광주은행 142-127-000025(예금주 : 도시공사)
2)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위 납부계좌에 입찰신청 장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신청이 가능합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등으로 입금한 경우 입찰신청서
접수하지
않음)
나. 입찰보증금 환불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고 낙찰되지 못한 분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2007.10.26일부터
입찰신청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금하며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환불계좌 명의가 상이하면 반환이 불가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입찰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 체결후에도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공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계약체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
됩니다.
8. 구비서류 (공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입찰신청시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신청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5) 입찰 신청금 반환 환불계좌 통장사본 1 부
※ 공동신청의 경우 입찰대표자 선임계(공사양식) 1부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입 찰 시
1) 접수증 및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2)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입찰에 대한 위임장을 기 제출한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계약 체결시
1)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금액의 10%)
2) 신분증 및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9. 대금납부 방법
구 분
납 부 기 한
납 부 금 액
계약금
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금의 10%
중도금
계약 체결일로 부터 1개월이내
총 매매대금의 40%
잔 금
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이내
총 매매대금의 50%
※ 납부기한 내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료(년12~15%)를 부과합니다.
10.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 후 가능하며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 신청시에는 입찰신청 유의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각종 인·허가사항, 토지의 현황상태, 농지법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농지의 소유
제한·상한 규정 및 주변 상황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허가대상 토지 및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전, 답, 과, 기타)에 대하여는 낙찰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2007. 10. 26(금)까지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로 귀속
됩니다.
다. 기타 입찰의 무효등 공급전반에 관한 유의사항은 이 공고와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니는 입찰신청 유의사항으로 갈음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와 분양팀 (☏062-600-6711)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