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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출 안내 공고

  • 작성일2007.10.29 00:00
  • 분류입찰공고
  • 조회수2,21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07-95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안내 재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  10.  29.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상무지구 콜센터 계획 ·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7-4
  2) 대지면적 : 3,325㎡
  3) 규 모 : 지하 4층, 지상 15층
  4) 용역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1식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인,허가 및 심의기간 포함)
  6) 용역금액 : 1,88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참 가 자 격

 가.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되 부분요건 미비시 공동도급으로
   가능하며,공동수급대표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하고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면허보완을 위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은 1)의 업체간에만 허용함)
  1)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
    시설설계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처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개설 등록한 업체중 정보통신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광주광역시 소재업체 참여시 행정자치부
   예규 제245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가점 적용함

 다. 지역 또는 타 지역 업체 단독참여시 지역가점 없음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제출

 가. 과업설명 및 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참가등록
  1) 일 시 : 2007년 11월 5일(월) 10:00 ~ 17:00
  2) 장 소 : 우리공사 5층 건축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3동 898번지)
  3)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나. 평가자료 제출
  1) 일 시 : 2007년 11월 27일 (화) 13:00 ~ 16:00
  2) 장 소 : 우리공사 4층 회의실
  3) 제출자격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중 1개업체가
        대표로 참가등록 가능)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과
 우리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85점 이상 상위 득점자 5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85점 이상인 업체가 5개업체 미만인 경우
 에도 85점 이상인 업체만 선정하여 통지함)


5.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 2007.07.25)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됩니다.

 나.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안내서 교부 및 참가 등록일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마감 일시가 지나면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에도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건축팀 송구원(☎062-955-71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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