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소정 기일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예정단가×수량)의 100분의5이상의 금액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할 때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사 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서(우리공사 수입지출외현금구좌에 납입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정한 보증서) 1부
(5) 입찰보증금 환불용 예금통장(입찰자 명의)사본 1부
(6) 일괄입찰등록업체는 인감도장,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나. 입찰할 때
(1) 입찰서(우리공사 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증 및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3)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입찰참가 위임용)할 수 있는 위임장
다. 계약할 때
(1) 계약서(우리공사 소정양식) 1부
(2) 지참서류는 입찰 등록시 신청한 서류로 갈음
(3) 계약보증금 납부서(영수증 사본 첨부) 1부
(4)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매매대금의 1.5%) 1부
(5) 현장설명서(계약조건포함) 우리공사에 비치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각수량 범위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단가
입찰자순으로 결정
나. 1인(법인)의 최저입찰수량은 2,000㎥이상이고, 최고 입찰수량은 25,000㎥
이하 입니다.
다. 동일 단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량입찰자순으로 결정
라. 동일 단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 입찰수량이 동일할 때는 추첨
마.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매각예정수량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함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는 2007.02.12(월)까지 낙찰금액(낙찰단가×희망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13.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골재반출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다만, 10,000㎥이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50,000천원 단위로 분할납부가 가능함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에 비치한 골재(모래)매매계약서(안)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골재반출 일정 및 순위는 최고가 낙찰자 순위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에 명시된 별지3호 서식을 사용하고 신청인 (인)란은 인감으로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광주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계약
체결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 우리공사 계약에 관한
규정 등,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중 착오, 누락, 설명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공사의 해석에 의하고, 본 공고에 게재되지 않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사오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회계팀(600-6631, 664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입찰공고〃란의 첨부를 클릭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1. 일일500㎥미만 반출하거나,반출기간내 반출하지 않을시는
2007년 우리공사 골재입찰를 제한합니다.
2. 하루 1,500㎥미만은 현장에서 상차하지 않으며,차종별 법적
중량만 상차합니다.
2007. 2. 5.
광 주 광 역 시 장
위 대리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