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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골프장內 『골프용품점 및 매점』임대 수의계약 공고
- 작성일2025.08.01 13:28
- 분류임대공고
- 조회수1,15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213 호
빛고을골프장內
『골프용품점 및 매점』임대 수의계약 공고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골프장내 「골프용품점 및 매점」 임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01.
광 주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수의계약 건명 : 빛고을골프장내 『골프용품점 및 매점』 임대
나. 계약내용
재산의 소재지 | 면적 | 계약기간 | 예정가격 | 비 고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153(노대동) | 33.0㎡ | 계약일로부터 3년간 | 일금일천이백일십오만원정 (₩12,150,000) ※ 부가세 별도임 | 연간 임대료 |
※ 임대료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年간임대료 기초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 수도, 가스, 청소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 계약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라. 공고기간 : 2025. 08. 01.(금) ~ 2025. 08. 11.(월)
마.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운영팀(☎ 062-600-6692)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사전에 필히 현장(주변 여건을 감안 한 시장조사, 수요조사, 교통여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 되는 제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임대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계약 당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4.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지참
라.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마. 국세, 지방세 및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5. 청렴계약제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공사와 계약하는 모든 사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우리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사업자등록 및 손해보험 가입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물의 임대계약 면적 이상의 화재보험(우리공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야 함)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로만 진행되므로 관련 법령 및 공고 조건, 사용 허가 조건, 골프용품점 및 매점의 현장답사 및 시장조사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임대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 양수 또는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자가 임대 물건 사용 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임대 물건의 명도를 위한 인수ㆍ인계는 전 임차인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며, 우리 공사는 어떠한 사항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임대계약 세부 조건은 계약체결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호 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규정합니다.
바. 계약자는 취급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후 결정 및 판매하여야 한다.(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 불가)
사. 임대 물건에 대한 구조 변경 및 인테리어 시 사전에 공사의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투자 금액 등에 대하여 일절 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자가 득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공사 시설운영팀 강봉주(☎062-600-6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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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골프장내 골프용품점 및 매점 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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