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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골프장內 『골프용품점 및 매점』임대 수의계약 공고

  • 작성일2025.08.01 13:28
  • 분류임대공고
  • 조회수1,15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213

 

빛고을골프장

골프용품점 및 매점임대 수의계약 공고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골프장내 골프용품점 및 매점임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01.

 

광 주 광 역 시 도 시 공 사

 

1. 계약에 부치는 사항

. 수의계약 건명 : 빛고을골프장내 골프용품점 및 매점임대

. 계약내용

재산의 소재지

면적

계약기간

예정가격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153(노대동)

33.0

계약일로부터 3년간

일금일천이백일십오만원정

(12,150,000)

부가세 별도임

연간 임대료

임대료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간임대료 기초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 수도, 가스, 청소비용 등 부가사용료와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계약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공고기간 : 2025. 08. 01.() ~ 2025. 08. 11.()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시설운영팀(062-600-6692)

 

2.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사전에 필히 현장(주변 여건을 감안 한 시장조사, 수요조사, 교통여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 되는 제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임대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계약 당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4.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지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

. 국세, 지방세 및 건강·연금보험 완납증명서 각 1.

 

5. 청렴계약제이행각서 제출

. 우리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공사와 계약하는 모든 사람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증금 납부

. 보증금(계약금액의 40%)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우리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사업자등록 및 손해보험 가입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물의 임대계약 면적 이상의 화재보험(우리공사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야 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우리 공사에 제출여야 하며, 미준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은 별도의 현장설명 없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로만 진행되므로 관련 법령 및 공고 조건, 사용 허가 조건, 골프용품점 및 매점의 현장답사 및 시장조사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임대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 또는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계약자가 임대 물건 사용 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임대 물건의 명도를 위한 인수ㆍ인계는 전 임차인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며, 우리 공사는 어떠한 사항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임대계약 세부 조건은 계약체결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호 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규정합니다.

. 계약자는 취급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후 결정 및 판매하여야 한다.(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 불가)

. 임대 물건에 대한 구조 변경 및 인테리어 시 사전에 공사의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투자 금액 등에 대하여 일절 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자가 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공사 시설운영팀 강봉주(062-600-6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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