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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3. 안전점검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4. 신청자격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서류상 사업장)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 토목분야(교량/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에 등록한 업체
5. 공고일정 및 모집방법
가. 모집공고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 기 간 : 2025. 01. 10. ~ 01. 31.
- 홈페이지 : www.gmcc.co.kr (정보마당→ 공고)
나. 접수기간 : 2025. 02. 03. ~ 02. 07. (17: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재난안전실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13층 재난안전실 (우 : 61964)
다. 등록명부 공개 : 2025. 02. 1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라. 제출자료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실적) 1부.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6.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는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관리하며, 본 명부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에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 명부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관련 업무는 각 건설공사 발주부서에서 공고하여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라. 본 등록 명부의 유효기간은 5. 다목 등록명부 공개일(2025.02.17.예정)부터 2025.12.31.까지 입니다.
마.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는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재난안전실(☎ 062-600-6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3. 참여업체 수행실적 집계표 1부. 끝.
2025.01.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