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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4 – 293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이주민 소득창출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첨단3지구 이주민 소득창출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공 고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이주민 소득창출사업 사업자 모집
❍ 공고기간 : 2024. 11. 29.(금) ~ 2024. 12. 12.(목) / 14일간
❍ 사업내용 :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가. 사 업 명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
나.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진원면 / 광주 북구 오룡동 일원
다. 사업내용 : 무연분묘 118기 개장・이장(기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60일간 까지(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총사업비 : 135,700천원(화장・납골당 안치 등에 따른 제비용이 포함된 금액)
바. 기초금액 : 1,15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상기 사업비는 예정가격으로, 본 계약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률이 결정 됩니다.
2.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2. 13.(금) 10:00 ~ 17:00
❍ 신청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빛고을고객센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등 불가)
3.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
❍ 2020. 12. 31.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만이 참여 가능함.
※ 사업자모집 마감일까지 조합원 가입신청서 유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 분묘 이장 관련업(분묘 이・개장, 장의, 장묘)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장의・장묘용역(업종코드 1249)으로 등록 등의 자격을 갖춘 자
❍ 선정 대상 : 최고득점 1개업체
- 법인 또는 단체가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 서류 적격 여부 심사 및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거 평가 후 최종점수 60점 이상인 업체 한하여 사업자로 선정
- 법인 또는 단체가 2개 이상이 참여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위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는 ③항 조합원 보상철거 동의자 인원수 → ①항 조합원 인원수 → 마지막 추첨 순으로 최종 선정
4. 제출서류(법인 및 단체)
❍ 첨단3지구 이주민 소득창출사업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인감신고서)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주민 참여현황 포함)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안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접수확인증 1부
❍ 조합원 제출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1통(이동내역포함 / 신규가입자에 한함)
- 지장물 철거동의서(주택, 하우스, 수목 등)
・ 신규 및 미동의 조합원에 한하여 추가 제출
※ 기 제출한 철거동의서는 소속된 조합원의 집계자료로 인정
5. 기타사항
❍ 본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한 처분계획(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 또는 주민 배당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사업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제출 서류 중 조합원 제출서류(조합원가입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장물철거동의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3-245(2023.11.06.)호 이주민 소득창출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시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보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차장 ☎ 062-600-6711)
2024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