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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4-23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 광주 에너지밸리 종합상황실 철거공사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 용역
나. 위 치 : 광주 남주 지석동 502 에너지밸리종합상황실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984.6톤 운반 및 처리
※ 과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설계상의 물량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기초금액 : 금49,906,000원(추정가격 45,369,091원, 부가가치세 4,536,909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
가. 개시일시 : 2024. 10. 08.(화) 예정
나. 마감일시 : 2024. 10. 14.(월) 10:00
다. 개찰일시 : 2024. 10. 14.(월)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광주·전남),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사 투찰 불허) 주된 영업소(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1) ~ 2)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업체
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단체표준인증, GR인증 등 중 1개)와 환경성 입증서류(환경표지인증, GR인증 등 중 1개)는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견적제출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이행 비율 중간처리: 66.16%, 수집운반: 33.84%
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0%)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과업내역 등) 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파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업체는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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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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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10. 기 타 사 항 |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단지조성팀 김가람(☎ 062-600-6754)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진영준(☎ 062-600-6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8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