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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생활대책 시행 공고(정정)

  • 작성일2024.10.07 09:15
  • 분류보상공고
  • 조회수1,027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공고 제2024 238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생활대책 시행 공고(정정)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52(2020.12.31.), 전라남도 고시 제2020-587(2020.12.31.)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이주및생활대책수립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생활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2024. 10. 02. ~ 10. 31.(변경없음)

* 기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제출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우편제출은 신청기간 이내 우리공사에 접수된 분에 한하여 유효함.

신청장소 및 연락처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빛고을고객센터 (분양보상팀)

062-600-6711 ~ 6717

구비서류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참고

 

시행내용 및 선정기준일

시행내용(공급유형) : 근린생활시설용지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 2020. 6. 25.

 

신청관련 유의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공고(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통보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대책 대상자 적격여부는 접수된 서류 등을 기초로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제출서류의 위조변경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견한 때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생활대책 공고문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mcc.co.kr정보마당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 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및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공사 내부지침 등 포함)의 기준에 따릅니다.

 

202410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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