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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3-104호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활용 사업기본구상(사업타당성 등) 검토 용역 관련입니다.
위 용역 공고와 관련 기본제안서 서식9 작성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본제안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유의사항 (기본제안서 서식9 작성 관련 첨부파일 참조)
- 본 서식은 용역 참여인력 확인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 전문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제안업체의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사항 확인을 위함임
- 위 전문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작성 시,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작성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 경력사항을 기재 (위 표의 본 사업 참여임무는 해당 할 경우 작성)
- 상기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대화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